작년 공정위 과징금 절반으로 '뚝'…1위는 호반 일감 몰아주기

박재현 2024. 5. 22. 07:3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소수 '아웃라이어' 사건 따라 과징금 변동 커"…소 제기율 9.2% ↓
[연합뉴스 자료사진]

(세종=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이 전년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해 동안 과징금이 가장 높았던 사건은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22일 공정위 사건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공정위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2천503건으로 전년(2천172건) 대비 15.2% 늘었다.

이 중 과징금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118건으로 전체 과징금 액수는 3천915억7천600만원이었다. 2022년과 비교하면 과징금 사건 수는 5.4% 증가했지만, 과징금 액수는 52.4% 감소했다.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부과된 과징금이 3천394억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소비자 보호 관련법(403억6천700만원), 대규모유통업법(59억8천200만원) 순이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관련 매출액이 큰 소수의 '아웃라이어' 사건들의 처리 여부에 따라 과징금 액수는 연간 등락 폭이 큰 편"이라며 "지난 정부 초기 2년과 비교했을 때 과징금 부과액은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처분된 사건 중 '과징금 1위'는 호반건설의 일감 몰아주기 사건이었다.

호반건설은 계열사들을 동원해 이른바 '벌떼입찰' 방식으로 아파트를 지을 공공택지를 따낸 뒤, 총수 아들이 소유한 회사에 넘겨주는 방식으로 부당 내부거래를 해 공정위로부터 6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과징금이 두 번째로 많았던 사건은 구글의 '원스토어 입점 제한' 사건이었다.

구글은 자사 앱 마켓의 경쟁사인 원스토어에 앱을 출시하지 않는 조건으로 게임사들에 혜택을 제공했다가 421억원의 과징금과 시정명령을 부과받았다.

이 밖에도 조달청 발주 백신 구매 입찰 담합 사건(406억원), 경강선 제조·판매 담합 사건(393억원), JW중외제약의 부당고객유인 사건(305억원)이 과징금 '톱5' 사건으로 꼽혔다.

공정위, 호반건설에 과징금 608억 원 부과 결정 (세종=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유성욱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감시국장이 15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업집단 호반건설의 부당내부거래 제재와 관련해 세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2023.6.15 kjhpress@yna.co.kr

지난해 행정처분 확정 사건 기준 소송 결과를 보면 공정위의 승소율은 70.1%로 1년 전(70.9%)보다 소폭 감소했다.

일부승소는 19.5%, 패소는 10.4%였다. 패소율이 10%를 넘어선 것은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반면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이의신청을 제기하는 비율은 2022년 10.5%에서 지난해 6.4%로 하락했다.

행정처분 관련 소 제기율도 2022년 28.3%에서 지난해 19.1%로 줄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 처분에 대한 피심인들의 인정 비율이 높아졌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피심인 의견진술 절차 강화 및 관련 제도 개선 등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trauma@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