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4·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120억 추가 투입

오현주 기자 2024. 5.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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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제 2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이달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모집은 지원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이다.

지원 신청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 기계 모두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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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
서울시청 전경

(서울=뉴스1) 오현주 기자 = 서울시가 120억 원을 추가 투입해 제 2차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이달 23일부터 6월 12일까지 접수한다고 21일 밝혔다.

2차 모집은 지원 기간 내 신청 시 예산 조기 소진이나 중단 없이 진행된다. 기존 선착순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원 대상 선정 방식도 개선됐다. 전체 신청분 중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기준을 적용해 1인 1대씩 먼저 선정한다.

구체적으로 저소득층이 소유한 △차량 △건설 기계 △저감장치 장착 불가 차량 등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1인 1대씩 먼저 선정한다.

1인이 다수의 차량을 신청할 경우 우선순위가 같으면 제작 일자가 오래된 차량, 주행거리가 긴 차량 등의 순으로 선정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서울시 또는 대기관리권역에 6개월 이상 연속해 등록된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기계이다.

상한액 내에서는 조기폐차 보조금에 더해 폐차 후 신차 구매 시 추가보조금을 지급한다. ‘4등급’ 차량 중 3.5톤 미만은 최대 800만 원, 3.5톤 이상 중 7,500cc 초과 시 최대 7,800만 원까지 지급한다.

‘5등급’ 및 ‘건설기계’ 또한 상한액 내에서 보조금이 지원된다. 저소득층(생계형차량)과 소상공인에게는 상한액 내 1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지원 신청은 4·5등급 경유차 및 건설 기계 모두 자동차 배출 가스 종합 전산 시스템 홈페이지 또는 등기우편으로만 가능하다.

여장권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3월 '제1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이 조기 마감돼 신청하지 못한 시민은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woobi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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