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만남부터 삐걱… 내년 최저임금위 합의까지 '험로'

이한듬 기자 2024. 5. 22.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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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첫 만남부터 불협화음이 불거지며 앞으로의 심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 외에도 노동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며 '전원회의 생중계'도 요구했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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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등적용 놓고 노사 신경전… 노동계, 특정 공익위원 사퇴 요구도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류기정 사용자 위원이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은 류기섭 근로자 위원. / 사진=뉴시스 강종민 기자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절차에 돌입했지만 첫 만남부터 불협화음이 불거지며 앞으로의 심의 과정에 험로가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로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지난 14일부터 3년 임기의 제13대 최임위가 구성돼 이날 회의에서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졌다. 회의에서는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표결없이 13대 최임위원장으로 선정됐다.

이 위원장은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된다. 이 교수는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의 정신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순욱 숙명여대 교수와 하헌제 최저임금위 상임위원은 공익위원 운영위원을 맡았다. 근로자 위원 중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사용자 위원중에서는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와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이 운영위원으로 선임됐다.

이날 노동계와 경영계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과 차등적용 도입 여부를 놓고 정반대의 주장을 펼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류기섭 사무총장은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며 "내수 중심의 경제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서라도 최저임금 인상은 필수"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를 바란다"면서 "오히려 지금의 최저임금법이 시대와 맞지 않는 업종별 차별적용, 수습노동자 감액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이제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선 부위원장도 "2025년 최저임금은 지난 2년 간 이어진 역대 최저 인상률과 물가 폭등으로 하락한 실질임금을 보전하고, 노동자 현실을 고려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사용자위원 간사인 류기정 전무는 업종별 규모별 최저임금 미만률이 다른 점을 근거로 "최저임금 안정과 더불어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의 사회적 요구"라며 "법상 허용된 업종별 구분적용이라도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맞섰다.

이명로 본부장은 "임금 지급 책임이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영실적 악화라는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에게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책임지라는 것은 가혹하다"며 "영세 사업주의 지급 능력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정 공익위원의 자격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도 이어졌다. 노동계는 권순원 교수가 '주69시간제' 논란을 일으킨 근로시간제 개편을 설계했고 지애 사퇴요구를 받았던 점을 근거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근로자 위원인 이미선 부위원장은 "지난해 심의 과정에서 노동자 삶을 외면하고 소통의 어려움을 만들어 양대노총이 사퇴를 요구했던 권순원 교수가 재위촉됐다"고 비판했다. 이 부위원장은 권 교수에게 사퇴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했으나 권 교수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이 외에도 노동계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최저임금 심의 과정을 모두 공개하자며 '전원회의 생중계'도 요구했다.

최임위의 2차 전원회의는 다음달 4일 열린다. 2차 회의에서는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 2025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제출하고 본격적인 인상률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860원으로 140원(1.42%) 이상 오를 경우 1만원을 넘어서게 된다.

올해 심의 기간은 오는 6월27일까지다. 하지만 최임위가 법정 심의 시한을 지킨 적은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9차례 뿐이다. 최저임금 고시 시한은 매년 8월5일로 이의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늦어도 7월 중순까지 심의를 마쳐야 한다.

이한듬 기자 mumford@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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