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습격범에게 징역 20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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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인 점, 장기간에 걸친 계획범죄인 점,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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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자연인 이 대표에게 미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김모(67)씨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김용균) 심리로 열린 김씨의 살인미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이같이 요청했다. 또 김씨의 재범 위험성을 고려해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 주거지역 제한, 이 대표에 대한 접근 금지, 흉기 소지·사용 금지도 요청했다. 살인미수 방조 혐의로 기소된 김씨의 지인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행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의 공천권 행사와 출마를 막으려 한 중대한 선거범죄”라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한 정치적 테러 행위인 점, 장기간에 걸친 계획범죄인 점, 죄질이 무겁고 진지한 반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구형량을 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씨가 의견서를 통해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하다’고 밝혔지만, 이는 자신의 범행에 정치적 명분과 정당성이 있다는 뜻이며 진지한 사과와 반성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수용 시설에서 정치적 입장이 변함 없던 것과는 별개로 자연인 이재명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됐다”면서 “법을 믿고 인내하면서 합법적 방법으로 국민의 힘을 모아 승부했어야 한다는 원론적 시각으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김씨는 지난 1월 2일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지지자인 척 이 대표에게 접근해 흉기로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7월 5일 내려진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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