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선진국 조건 '공매도', 개미 우려 잠재울 수 있을까?

CBS노컷뉴스 장성주 기자 2024. 5.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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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사견 전제로 6월 공매도 재개 시사
공매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위한 조건
개인 투자자, 불법 무차입 공매도에 '불신'
"처벌 수준은 높지만, 적발 위한 개선 필요"
불법 감시 시스템, 국회 문턱 넘어야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도입한 밸류업 프로그램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가운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매도 재개'의 운을 띄웠다. 공매도가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필요조건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공매도에 반대하는 개인 투자자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 공매도에 대한 감시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복현 원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투자설명회에 참석해 밸류업 프로그램을 세일즈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나 "개인적인 욕심이지만 계획은 6월 중 공매도 일부라도 재개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을 예측한 투자 방법이다. 먼저 빌린 주식을 팔고, 예상대로 주가가 내려가면 해당 주식을 다시 사서 갚은 뒤 매매차익을 얻는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10월 공매도를 금지한 기한이 오는 6월 만료되는 상황에서 이 원장이 나서서 공매도 재개를 시사한 것이다.

공매도는 MSCI(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네셔널)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한 조건 중 하나다. MSCI 지수는 글로벌 펀드가 추종하는 가장 큰 규모의 벤치마크로 우리나라는 신흥국 지수에 포함돼 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승호 선임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50억~360억달러(약 6조 8200억~49조원) 규모의 자금이 순유입될 것으로 추산했다. 글로벌 IB(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도 2022년 기준 440억달러(약 60조원)의 자금이 유입돼 코리아 디스카운트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매도 금지는 주식시장의 폭락을 막기 위해 전 세계 금융당국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조치다. 실제 2008년 10월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8월 유럽 재정위기,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 등 당시 미국과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홍콩 등이 공매도 금지 조치에 나섰다.

다만 3차례 위기 때마다 모두 공매도 금지 조치를 시행한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는 분석이다. 특히 금융주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부터 유럽 재정위기가 완화하는 2013년까지 5년 동안 공매도가 금지됐다.

현재도 2020년 3월 코로나19 사태로 시행된 공매도 금지가 계속되고 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종목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도록 완화했지만, 지난해 11월 다시 모든 종목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한국금융연구원 송민규 선임연구원은 '공매도 논쟁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2008년 이후 시행된 한국의 공매도 금지 조치는 비교 국가들에 비해 금지 또는 제한 기간이 가장 길며 금지종목의 범위도 매우 넓다고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공매도가 과도한 주가 상승을 억제해 버블을 사전에 차단하고 주가의 과도한 변동성을 줄여준다는 평가에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들은 부정적이다. 기관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여전하다는 이유에서다.

최근 9개 글로벌 IB(투자은행)에서 164개 종목, 2112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가 확인됐다는 금융감독원의 중간조사 결과 발표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이런 개인 투자자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적발과 처벌'을 위한 시장 모니터링 강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자본시장연구원 황세운 선임연구위원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국가가 드물고, 과징금도 부당이득이 아니라 전체 거래액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방식이라 처벌은 이미 글로벌 탑 수준"이라며 "불법 행위에 대한 색출에 대한 추가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불법 공매도에 대해 2021년 4월부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5배의 벌금형에 처한다.

한편 금융당국은 불법 공매도 감시를 위한 중앙 차단 시스템(NSDS)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모든 기관의 잔고 상황을 의무적으로 중앙 차단 시스템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국회에서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제22대 국회가 개정안을 오는 30일 개원 직후 처리해도 NSDS 도입은 빨라야 올해 말쯤 가능할 전망이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개정은 여야의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국회에서 다른 법과 패키지로 엮이면 언제 처리될지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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