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보장보험 개편해 농가 소득안정 도모”

하지혜 기자 2024. 5.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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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시) 대통령께 강력하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입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팽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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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장관 기자단과 간담회
“양곡법·농안법 개정안 통과땐
대통령 거부권 강력 건의할것”
6월 방안 제시…야당은 반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될 시) 대통령께 강력하게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28일 국회 본회의 안건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양곡법·농안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대안으로 삼는 농업수입안정보험(수입보장보험)에 대해선 다음달 개편·확대 방안을 내놓겠다는 방침을 시사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일정 기준 이상 폭락하거나 폭락이 우려될 때 정부가 매입하도록 한 조항이 쟁점이 되고 있다. ‘농산물 가격안정제’ 도입을 위한 ‘농안법 개정안’은 쌀을 포함한 주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아래로 떨어지면 정부가 일부 보전하는 내용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 간 의견이 팽팽하다.

송 장관은 “두 개정안이 시행되면 특정 품목에 쏠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과잉·과소 생산된 품목간 불균형과 가격 불안정이 불가피하다”며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투입돼 농업·농촌에서 해결해야 될 여러 부분에 쓰일 재원이 부족질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이 두 개정안을 두고 공회전을 반복하고 있지만 여전히 새로운 대안은 나오지 않는 실정이다. 송 장관은 대안을 묻는 질문에 “2027년까지 농업직불제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챙기고 농작물재해보험과 수입안정보험을 양 축으로 삼아 보험제도 등을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이는 정부가 3월 ‘2024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으로 발표했던 내용과 다르지 않다. 당시 정부는 4월에 ‘수입보장보험 개편·확대 계획’을 발표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았다.

송 장관은 “‘수입보장보험’이란 용어는 마치 정부가 수입 전체를 커버(보장)해준다는 의미로 들릴 수 있기 때문에 ‘수입안정보험’이란 이름으로 바꾸려 한다”며 “개편·확대 방안은 6월에 구체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안정보험은 ‘농안법 개정안’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재정을 투입하면서 농가에 책임성을 부여해 농산물 수급과 농가소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안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시행해온 수입보장보험을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콩·양파·포도·마늘·고구마·가을감자·양배추 등 7개 대상 품목의 적용 지역을 기존 35개 시·군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 단, 올해 대상 품목에 추가하는 보리, 식용 옥수수는 지역을 제한한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는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정부 의견을 반박했다. 농어민위원회는 “민주당 추진 법안의 핵심은 시장격리 의무화가 아니라 농산물 가격안정제도의 도입이며, 주요 농산물에 대해 동시에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할 경우 생산 쏠림에 따른 공급 과잉, 가격 하락 등 악순환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가 마련했다고 하는 대안은 그동안 미흡하다고 지적받았던 제도를 재탕 삼탕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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