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의 눈] 日식료·농업·농촌기본법 개정의 시사점

전찬익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위원 2024. 5.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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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정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바뀐다.

종전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 제정한 이후 25년 만이다.

1961년 '농업기본법'은 가격 정책, 1999년의 기본법은 소득 정책,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가격 형성 정책을 지향하는 셈이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그리고 2007년 이를 개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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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농정의 헌법이라 할 수 있는 ‘식료·농업·농촌기본법’이 바뀐다. 종전 ‘농업기본법’을 대체하면서 1999년 제정한 이후 25년 만이다. 이 법의 개정안이 4월19일 중의원(하원에 해당)을 통과해 참의원에서 심의가 시작됐다. 참의원도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국회 최종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개정안 핵심은 식량 안전 ‘보장’의 확보다. 현행 식량 안정 ‘공급’ 확보보다 식량안보가 더 강조되고 구체화됐다. 몇가지 포인트를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산물 수출을 식량안보 관점에서 재해석했다. 식량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서는 생산기반 확보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 수출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일본 인구 감소에 따라 국내 농산물 소비시장이 축소되면서 수출을 촉진해 해외시장을 획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둘째, 식량 가격을 시장에 맡기되, 생산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만큼 ‘지속적인 공급에 요구되는 합리적인 생산비용’을 고려하기로 했다. 생산부터 소비에 이르기까지 이해관계자가 하나가 돼 합리적 비용을 명확하게 설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1961년 ‘농업기본법’은 가격 정책, 1999년의 기본법은 소득 정책, 그리고 이번 개정안은 가격 형성 정책을 지향하는 셈이다.

셋째, 연료용 기름 등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등 농업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 측면을 고려해 환경부하 저감에 대한 대응이 필요함을 분명히 했다. 특히 소비자 역할을 규정하는 제14조에선 ‘소비자는 환경을 배려한 식량을 선택하도록 노력한다’고 명시했다.

마지막으로 ‘다양한 농민’의 역할이 명시됐다. ‘담당자’, 즉 선도농가가 식량 생산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는 농업 구조를 목표로 하는 기본법 노선을 제26조 1항에서 유지하면서도, 제2항을 신설해 농지 유지를 위해 담당자 이외에 ‘다양한 농민’ 역할을 규정했다. 농민이 큰 폭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담당자가 아니더라도 농지를 보전하게 하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 그리고 2007년 이를 개정해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을 제정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 개정된 기본법은 세계 식량보호주의 심화, 기후위기, 농촌인구 감소·고령화 등 작금의 위기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도 기본법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전찬익 농식품신유통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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