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4년 ‘식용란선별포장업’ 업종 분류는 ‘나몰라라’

이민우 기자 2024. 5. 22.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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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 이후 정부가 도입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현재까지 업태 구분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채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용란 선별·세척·건조·살균과 난각 표시, 포장 등 달걀의 선별·포장 과정 전반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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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살충제 달걀 파동 후 신설
냉장유통·해썹 등 관리기준 엄격
업종코드 없어 축산가공업 포함
화재보험료 인상 등 업계 불이익
식용란선별포장업이 도입된 지 4년이 지났는데도 명확한 업종 분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운용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업계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사진은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모습. 농민신문DB

2017년 ‘살충제 성분 검출 달걀 파동’ 이후 정부가 도입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이 현재까지 업태 구분조차 명확히 이뤄지지 않은 채 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에선 정부의 늑장 대응으로 보험료 적용 등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식용란 선별·세척·건조·살균과 난각 표시, 포장 등 달걀의 선별·포장 과정 전반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했다.

당시 살충제 달걀 사태로 위생문제가 대두되면서 업계 전반으로 피해가 확산하자 정부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한 것이다.

이때부터 물로 세척한 달걀을 냉장 유통하는 것이 의무화됐다. 처리 과정에서 작업장 온도를 15℃로 유지해야 하고, 사업장별로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을 준수해야 하는 등 엄격한 기준이 생겨났다.

실질적인 법규 시행은 2020년 4월부터 이뤄졌는데, 문제는 제도가 시행된 지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별도 산업으로 분류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식용란선별포장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별도의 업종코드를 부여받지 못했다. 그 때문에 업계 특성과 동떨어진 ‘육류 가공 및 저장처리업’으로 분류돼 정책상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게 업계 주장이다.

경기 광주의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체 대표는 “축산 가공업은 화재보험료를 여타 업종에 비해 많이 내는데, 식용란선별포장업체가 축산 가공업으로 분류돼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사실상 완전히 다른 업종임에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지 않아 업계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라고 불만을 표시했다.

사실상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는 식용란수집판매업체와 견줘서도 권한이 상당 부분 제한되는 등 차별받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현재 식용란수집판매업체는 식용란선별포장업 허가를 받은 산란계농장에서 포장된 달걀을 구매한 뒤 단순 재포장해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식용란선별포장업체들은 수집한 달걀을 반드시 세척·건조 등 재선별 과정을 거친 뒤에만 포장·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생산비 경쟁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가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처럼 유통과정에서 의무적으로 적용되는 재선별·재포장 비용은 달걀 1개당 30원꼴이다. 또 재선별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달걀 파손율이 2∼3%에 달해 업체 손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식용란선별포장업체들은 동일한 시장에서 활동하는 유통주체들이 같은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전만중 식용란선별포장업협회장은 “인건비 상승 등으로 업체 생산비 부담이 여느 때보다 큰 상황”이라며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별도 산업으로 분류하고 식용란수집판매업과 차별도 조속히 해소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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