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참여 공공주택 공사비 상승분 소급 지급…지역업계 숨통(종합)

염창현 2024. 5. 22.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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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때의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발주 기관의 부담률을 더 높이기로 했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PF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LH 등이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분양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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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LH·부산도시公 등에 공문…공공기관 그간 배임 우려에 머뭇

- 감사원 컨설팅 면책 뒤 조정키로
- 결과따라 지역사업 향방 갈릴 듯
- 부산 곳곳 공사비분쟁 해소 기대

정부가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 때의 공사비 상승분에 대해 발주 기관의 부담률을 더 높이기로 했다. 공사비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 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특히 기존 민관합동 사업의 순손실분에 대해서도 감사원 컨설팅을 거쳐 보전해 주도록 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건설업체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의 한 공공주택 건설 현장. 국제신문 DB


21일 부산도시공사와 건설업계의 말을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부산도시공사 경기주택도시공사 인천도시공사 충남개발공사 등 지방공사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PF·프로젝트파이낸싱) 조정위원회의 1차 조정에 따른 후속 사항을 이행해 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국토부는 앞서 지난해 10월 10년 만에 열린 PF 조정위에서 공사비 인상, PF 금리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대해 조정을 시도했다. 34건의 1차 조정 신청서 가운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의 공사비 갈등은 24건(7조6000억 원)으로 전체의 70%를 차지했다.

그간 LH와 부산도시공사 등의 공공기관은 공사비 증액 때 배임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추후 책임 추궁을 우려해 공사비 증액을 머뭇거렸다.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거쳐 ‘감사 면책’을 받은 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에 나서도록 했다. 배임 문제를 따지지 않고 공사비 상승분의 일정 부분을 LH 등이 부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침을 마련한 셈이다. 이에 따라 LH는 이달 말까지 공사비 증액 관련 감사원 컨설팅을 신청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를 비롯한 지역 도시공사는 LH의 컨설팅 이후 신청하게 된다. 결국 LH의 컨설팅 결과에 따라 지역 공사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LH의 감사원 컨설팅은 2개월가량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이 참여하는 공공주택 건설은 대체로 LH와 지방공사 등이 토지를 제공하면 기업이 건설과 분양을 맡아, 수익을 투자 지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이다. 조정을 신청한 건설사 대부분은 자재비가 오른 데 따른 공사비 상승분을 공공이 좀 더 부담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정에 따라 총사업비 1000억 원에 LH 지분 60%, 민간 건설사 지분 40%로 구성된 민간 참여 공공주택사업이라면 급등 물가상승률이 10%로 산출됐을 때 LH가 오른 공사비 100억 원 중 지분율에 따라 60억 원을 민간 건설사에 보전해 주게 된다.

현재 부산도시공사가 시행자인 부산지역 민관합동 사업지는 에코델타시티 18·19·20블록 등 7곳이다. 공공기관은 토지를 마련하고 민간 건설사는 공사에 나서 공공주택을 개발하는 방식이다. 다만 지분에 따라 수익을 배분하는 LH 등과 달리 부산도시공사가 추진한 민관합동사업은 수익과 손실을 모두 부산도시공사가 책임지는 사업확정방식으로 진행됐다. 업계는 공사비 급등에 따라 부산지역 사업지 7곳에 1392억 원의 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하며, 공사비 증액을 도시공사에 요구해 왔다. 부산도시공사 김용학 사장은 “감사원 컨설팅을 통해 배임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예상한다. 건설·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역 건설업계가 어려움을 겪는 만큼 최대한 빠르게 절차를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공사비 상승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 측은 “이번 조치는 공공주택 건설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한편 PF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민간 참여 공공주택은 분양가상한제 대상이기 때문에 LH 등이 공사비를 올려준다고 해도 분양가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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