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만원 줬다"···베트남서 15세 소녀와 성매매한 20대 한국 남성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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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 홍(29·남)모씨는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홍씨는 15세 소녀와 함께 있었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한국 남성들의 자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뚜안(38)과 탕(52)을 체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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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호찌민을 방문한 20대 한국인 관광객이 베트남 소녀와 성매매를 한 혐의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지난 16일(현지시간) VN익스프레스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인 홍(29·남)모씨는 성매매 종사자인 미성년자와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지인 2명도 매춘 알선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홍씨는 지난 4일 호찌민시 부이비엔 거리 골목에 있는 호텔에 급습한 경찰에 의해 적발됐다. 당시 홍씨는 15세 소녀와 함께 있었고, 또 다른 한국 남성은 27세 베트남 여성과 성행위를 하고 있었다.
경찰은 “한국 남성들의 자백으로 성매매를 알선한 현지 남성 뚜안(38)과 탕(52)을 체포했다”고 했다.
뚜안과 탕은 배낭 여행객들의 인기 장소인 부이비엔 거리를 걷고 있는 홍씨 일행을 만나 마사지와 매춘 서비스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홍씨 일행은 각각 140만동(약 7만4000원)을 주고 성행위 서비스를 받기로 합의했다. 일행은 소개받은 여성들 중 한 명이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모르고 만난 뒤 부이비엔 거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현재 현지 경찰은 홍씨와 일행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베트남에서는 성인이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징역 1~15년에 처한다. 베트남 형법 5조는 베트남 영토 내에서 발생한 모든 범죄 행위에 적용하기 때문에 여행이든 체류든 베트남 영토에서 저지른 범죄자는 현지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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