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인 담배꽁초에 차량 불붙은 차주 "범퍼가 다 녹았다"

장지민 2024. 5. 22.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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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인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뒤 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다"라며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주차장 옆으로 행인 3명이 지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불똥이 번쩍 튀는 모습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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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인명피해 발생 가능성 있었다"
"범인 잡고파" 울분 토로
사진 = 보배드림 캡처


행인이 버린 담배꽁초 때문에 불이 나 차량이 녹아내렸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2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꽁초로 주차장 화재, 차량 뒤 범퍼가 녹았습니다. 도와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이 확산했다.

글쓴이 A씨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후 9시 50분쯤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의 한 골목 건물 주차장에서 갑자기 불길이 치솟았다.

A씨는 "행인 3명 중 1명이 담배꽁초를 버렸는데 거기서 불이 붙은 것 같다"라며 "화재로 인해 차량 일부가 녹아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칫하면 건물까지 불이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원룸과 오피스텔을 생각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었다"고 밝혔다. .

A씨가 공개한 영상에는 주차장 옆으로 행인 3명이 지나가는 순간 주차장에서 불똥이 번쩍 튀는 모습이 담겨있다.

A씨는 "경찰이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 제 차 블랙박스에는 충격감지기가 작동하지 않아 범인이 특정되지 않았다. 주변 CCTV를 뒤져서라도 범인을 잡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쓰레기를 무단 투기하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 등 휴대하고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5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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