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8일 ‘채상병특검법’ 재표결 전운(戰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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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이탈표 단속 관건...18명 이탈 막아야”
안철수·유의동·김웅 의원 외 이탈표 없을 듯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향후 재표결 일정과 변수가 주목된다.
김진표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여야가 의사 일정에 합의하지 않더라도 오는 28일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 재표결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을 부결시켜 21대 국회에서 최종 폐기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동안 여야 간 합의 없는 특검이 도입된 적이 없었고, 현재 채상병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중이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여소야대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독주를 하고 입법 권한을 남용해 행정부 권한을 침해할 경우 최소한의 방어권이 재의요구권”이라고 말했다.
김민전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정치적 쟁점 사안마다 정략적 판단으로 특검을 남발하는 것은 기존 사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라며 “수사 후 필요하다면 국민의힘도 특검 논의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즉각 특검법 부결의 관건인 당내 ‘이탈표’ 단속에 나섰다.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296명 중 구속수감 중인 무소속 윤관석 의원을 제외한 재적의원은 모두 295명이다.
이 가운데 과반수(148명) 이상이 본회의에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295명 전원이 출석하는 것을 전제로 하면 197명이 찬성표를 던져야 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155석을 비롯한 야권 의석을 모두 180석이다. 여당 의원 17명이 더 필요하다.
현재까지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여당 의원은 안철수·유의동·김웅 등 3명이다. 여기에 더해 14명이 더 이탈해야 특검법이 통과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10 총선에서 낙천과 낙선을 했거나 불출마한 55명의 선택이 ‘채상병 특검법’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재옥 전 원내대표는 22대 총선 낙천·낙선·불출마 의원을 일일이 설득하고 있다. 그러면서 공개적으로 찬성 의사를 밝힌 3명을 제외하면 이탈표가 없어 부결될 것으로 기대하는 눈치다.
더불어민주당은 특검법 찬성 여론이 높다는 점을 앞세워 여당 의원들을 압박해 이탈표를 노리면서 윤 대통령 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는 등 여론몰이에 나섰다.
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이 부결되더라도 22대 국회 개원 즉시 ‘1호 법안’으로 다시 추진한다는 ‘플랜 B’까지 만들어 놓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범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이라며 “범인임을 자백했으니 이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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