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장덕수 2024. 5. 21.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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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습니다.

법안 수 기준, 10번째 재의 요구입니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무엇보다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첫소식, 장덕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윤석열 대통령은 '순직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 9일 :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좀 지켜보고, 또 수사 관계자들의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를 우리가 일단은 좀 믿고 더 지켜보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안이 정부로 이송된 지 2주일 만에, 국회에 재의를 공식 요구했습니다.

법안 수 기준, 열 번째 재의요구입니다.

대통령실은 무엇보다 특검법안이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에 어긋난다고 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행정부 권한인 수사와 소추 권한을 입법부에 부여하면서 대통령이 소속된 여당과 합의 없이 처리됐고, 특별검사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박탈했다는 겁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 "야당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이번 특검법안은 이처럼 여야가 수십 년간 지켜 온 소중한 헌법 관행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또, 야당이 일방적으로 설치한 공수처 수사를 불신하는 것은 자기 부정이며, 특검 수사가 공정성과 중립성도 담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진석/대통령비서실장 : "야당이 고발한 사건의 수사 검사를 야당이 고르겠다는 것입니다. 입맛에 맞는 결론이 나올 때까지 수사를 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재의요구권 행사로 특검법안은 다시 국회로 넘어갔습니다.

국회는 21대 국회 임기 끝나는 오는 29일까지, 본회의를 열어 재표결해야 합니다.

KBS 뉴스 장덕수입니다.

촬영기자:이영재 김한빈/영상편집:이진이/그래픽:고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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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덕수 기자 (joanne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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