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카카오 김범수 ‘케이큐브’ 금산분리 위반 무혐의 결론

이재은 2024. 5. 21.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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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판단해 회사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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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정위 시정명령 위법’ 판결 영향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가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가 금산분리 규정을 어겼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건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사진=연합뉴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용성진)는 최근 케이큐브홀딩스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대법원에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되며 검찰의 결론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공정위는 2022년 12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인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판단해 회사가 비금융사인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의사결정권)을 행사한 것이 금산분리법 위반이라며 검찰에 고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금산분리는 자산 10조원 이상의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한 금융회사가 국내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공정위는 당시 케이큐브홀딩스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 등 금융수익이었기에 금산분리 규정을 적용받는 금융사라고 판단했다.

이에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회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2월 케이큐브홀딩스처럼 자기자금만 운용해 금융수익을 얻는 업체는 금산분리 규정의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공정위 측이 상고했지만 대법원도 2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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