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임야를 주차장으로…비닐하우스·캠핑장으로 만들기도
[앵커]
허가를 받지 않고 임야를 훼손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기도 특사경은 임야를 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무단 변경한 27건을 적발했습니다.
임명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열무를 심은 밭입니다.
그런데 이곳의 지목은 임야입니다.
전용 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경작지를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토지 관계자 : "(성토한 거예요? 절토한 거예요?) 성토한 거예요."]
또 다른 임야에는 석축 쌓는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본인 토지 경계에 했다지만 허가 없이 임야를 훼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속반원 : "별도의 전용(허가) 없이 불법으로 절성토를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는 위법사항이세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된 임야 훼손 사례는 모두 27건입니다.
훼손된 임야 면적은 모두 만 7천여㎡로 축구장 면적의 약 2.4배에 달합니다.
카페 주차장으로 쓰거나 창고용 비닐하우스, 캠핑용 시설을 설치한 곳도 있었습니다.
[박의석/경기도특사경 수사6팀장 : "임야를 전용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하나 공장, 농지, 묘지 등으로 불법 전용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산림 훼손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불법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경우도 많았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특사경은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으로 임야 훼손에 대한 법률 정보를 꾸준히 알릴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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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규 기자 (thelor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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