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오염수 반대’ 춘천시의원, 징계 무효 소송 ‘기각’
[KBS 춘천] [앵커]
지난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했던 춘천시의원이 의회의 내부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자, 해당 시의원은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요.
그 판결이 오늘(21일) 나왔습니다.
고순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지난해 6월 춘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장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의 노트북 컴퓨터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글씨가 붙어있습니다.
이에 대해, 춘천시의회는 회의 질서를 어지럽힌다는 이유로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려다 철회했습니다.
그러자, 해당 시의원은 다시 신상 발언을 통해 동료 시의원들을 비판했습니다.
결국, 해당 시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주도로 윤리위에 회부돼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시의원은 또다시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기각'이었습니다.
춘천시의회의 징계에 문제가 없었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해당 의원은 '다수당의 횡포'를 묵인한 것이라며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나유경/춘천시의원 : "이것을 인정한다면 앞으로의 의회는 다수당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의견이나 비판도 징계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암묵적 협박으로,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는."]
하지만, 춘천시의회는 적법한 절차에 의한 징계였다며 당연한 판결이라는 반응입니다.
[김진호/춘천시의회 의장 : "윤리위원회나 또 본회의에 의해서 결정이 난 사안을 사법부가 존중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에 맞서, 해당 시의원은 판결문을 받아보고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징계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최혁환
고순정 기자 (flyhig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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