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수요·주거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 도입
정부가 귀농 인구를 모집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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