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물에 3분간 강아지 담가 죽인 도축업자...벌금 200만원

홍수현 2024. 5. 21. 21:1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뜨거운 물에 개를 3분간 담가 익사시킨 도축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6·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5도의 물에 개를 3~4분 동안 넣어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75도 물에 3분간 담가 죽여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뜨거운 물에 개를 3분간 담가 익사시킨 도축업자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강아지 자료 사진.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 이미지)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4단독 공우진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76·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1월 30일 인천시 강화군 소재 도축장에서 개 2마리를 익사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75도의 물에 개를 3~4분 동안 넣어 죽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누구든지 동물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밝혔다.

홍수현 (soo00@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