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조례 개정 추진..."상품 품질 기준 조정"

제주방송 안수경 2024. 5. 21.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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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제정된 감귤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레(23)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농가와 농감협,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유통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자치도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합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도의회를 거쳐 10월쯤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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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7년 제정된 감귤 조례에 대한 전반적인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주자치도는 모레(23) 감귤 생산과 유통에 관한 조례와 시행규칙 개정을 앞두고 농가와 농감협, 농업인단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극조생 감귤의 당도 등 상품 기준을 조정하고,

유통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자치도는 설명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수합해 입법 예고하고, 오는 9월 도의회를 거쳐 10월쯤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계획입니다. 

JIBS 제주방송 안수경(skan01@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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