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사무실 낙서한 이재명 지지자들, 혐의 인정

이수민 2024. 5. 21.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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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 4명 가운데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모 씨 등 피고인 3명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낙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용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뒤 사무실 입구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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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사무실에 낙서한 민주당 강성 지지자 4명 가운데 3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4단독 박민 판사는 오늘(21일)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공동재물손괴) 혐의를 받는 이 모 씨 등 4명에 대한 1회 공판 기일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 모 씨 등 피고인 3명은 "순간 화를 참지 못해 낙서했다"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다만 다른 피고인 오 모 씨는 "현장에 있었지만, 낙서는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오 씨가 현장에 간 것만으로는 유죄라고 볼 수 없으며 충분한 입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3일 서울 강북구 박용진 의원 사무실 앞에서 박 의원 규탄 집회에 참석한 뒤 사무실 입구에 유성 매직으로 낙서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로 알려진 이들은 '비명계'로 꼽히는 박 의원을 반대하는 규탄 집회를 연 데 이어 낙서까지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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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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