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대통령, 해병특검 거부권 행사…대통령실 "삼권분립 파기"

조한대 2024. 5. 21.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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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법안은 삼권 분립 원칙을 파기한 것이라며 강조했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야당이 일방 처리한 '해병대원 특검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에 재의를 요구한 건 이번이 10번째.

대통령실은 지난 25년간 13차례 특검법을 예외 없이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며, 야당이 삼권분립 원칙을 지키기 위한 헌법적 관행을 파기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삼권분립 원칙상 특별검사에 대한 대통령의 임명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돼야 합니다.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권을 야당에게만 독점적으로 부여해 대통령의 특별검사 임명권을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미진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될 경우에 도입하는 제도라며 현재 경찰과 공수처에서 수사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진석 / 대통령실 비서실장> "지금 공수처의 수사를 믿지 못하겠다며 특검 도입을 주장하는 것은 자신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이자 자기부정입니다."

대통령실은 또한 "법안에는 실시간 언론브리핑을 하도록 돼 있다"며, 피의사실 공표를 허용하는 잘못된 효과도 우려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대통령은 헌법의 수호자라는 책무를 이행해야 한다"며 "헌법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오히려 직무 유기"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야가 합의해서 넘어온 특검법안에 대해서는 수용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onepunc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일환 윤제환 정창훈]

#재의요구권 #대통령실 #해병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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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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