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병원·약국 갈 때 신분증 꼭 챙겨주세요

이진우 2024. 5. 21.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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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신분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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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 강화...신분증 지참 당부

[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경북 포항시 남·북구 보건소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경우 주민등록과 같은 신분증을 챙길 것을 당부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요양기관이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진료할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하는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지난 20일부터 본격 시행되었기 때문이다.

포항시청 전경. [사진=포항시청]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는 정확한 본인확인을 통해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으로 보험급여를 받는 부당행위를 차단,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다.

해당 제도에 따라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모바일 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만약 신분증이 없는 경우에는 공단부담금과 본인부담금을 포함한 의료비를 모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진료를 받고 14일 이내에 신분증과 영수증을 모두 지참해 요양기관을 방문하면 차액(공단부담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한편 19세 미만일 경우, 동일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이내 재진인 경우,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응급환자의 경우 등은 본인확인이 제외된다.

김정임 남구보건소장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로 인해 보험급여 부정수급 등 부당행위를 차단해 건강한 의료질서 조성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이진우 기자(news111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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