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어머니에게 성관계 요구한 현직 경찰…검찰 징역 1년 구형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모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스1) 서상혁 기자 =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에게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오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김 모 경위의 강제 추행 혐의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사건 관계인으로 만난 피해자를 추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뿐 아니라 가족에게도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었다는 점, 반성않는 태도로 일관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은 범행을 부인했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갑자기 많은 양의 술을 마시면서 한순간 취기가 올라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반성한다"면서도 "피고가 성희롱적 발언을 한 시점에는 접촉이 불가능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피고인인 김 모 경위도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그러나 술에 취해 상대방이 누구인지 인지하지 못했고 강제 추행에 대해서도 접촉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모 경위는 2022년 말 자신이 처리했던 사건 피의자의 어머니를 사적으로 만나 신체를 접촉하고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hyuk@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호중 뺑소니' 택시 기사 "한 달 만에 겨우 연락…운전대 잡을 엄두 안 나"
- 장모에게 "X고 싶다" 문자 보낸 사위…의붓딸에도 몹쓸짓
- 새로 산 여성 속옷에 착용 흔적·오물…쇼핑몰 "검수 거쳤다" 손님 탓
- 벤츠 차주, 이중주차 해놓고 늦잠 '쿨쿨'…항의주민에 '명예훼손 고소' 으름장
- 벤탄쿠르, 손흥민에게 인종차별 발언…빠르게 SNS로 사과
- 전현무, 전 연인 한혜진 등장에 당황? "너와 나 사이에…"
- BTS 진 허그회 '성추행범 추정' 일본인 글 등장…"살결 부드러웠다"
- 송강호 "조문 빈소서 유재석 처음 봐…인상 강렬, 대단한 사람 같았다"
- '베니스의 여신' 송혜교, 민소매 원피스 입고 뽐낸 '상큼 비주얼' [N샷]
- 백지영, 과감 비키니 자태…군살 하나 없는 몸매 [N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