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학대사건 보도, 경찰서마다 판단 달랐다?

장슬기 기자 2024. 5. 21.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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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보도한 언론사 19곳을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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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신상정보 보도한 언론사 19곳 고발
서울남대문서만 "법 위반 있지만 정당" 검찰 불송치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2023년 10월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이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도하며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보도한 언론사 19곳을 고발할 당시 고발장 관련 이미지. 사진=정치하는엄마들

시민단체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 관련해 언론사 19곳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서마다 다른 판단을 내려 재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10월 정치하는엄마들은 용인 장애아동 학대사건을 보도하면서 아동학대행위자, 피해아동, 신고인 등 인적사항을 보도한 언론사 19곳을 아동학대처벌법(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지난 17일 정치하는엄마들에 따르면 이들이 고발한 19개 언론사 중 현재까지 SBS(양천경찰서), KBS(영등포경찰서) 등 12개 언론사는 경찰 수사 중이다. 혐의가 인정된 살구뉴스(안산단원경찰서), 아티브뉴스(중랑경찰서), 뉴스어몽(부산남부경찰서) 3개 언론사에 대해서는 각 경찰서가 검찰로 사건을 송치했다.

그러나 같은 사안으로 고발된 조선일보, TV조선, 경향신문, 한국일보 4개 언론사에 대해서 서울남대문경찰서만 지난달 29일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남대문서는 불송치 이유로 “피의자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만 보도취지, 보도목적 및 내용의 정당성, 방법의 상당성, 보충성 등을 고려했을 때 형법 제20조에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에 정치하는엄마들은 “남대문서는 불송치결정을 하면서 피의자의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관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으나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다”며 “결국 남대문서가 아무런 이유도 밝히지 않고 매우 쉽게 불송치 결정을 한 것으로서, 이는 위법 또는 부당한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법 위반사실이 인정된다고 보면서도 법리에 따른 구체적 판단도 하지 않은 채 너무 쉽게 정당행위를 인정한 서울남대문경찰서의 봐주기식 수사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부 언론들이 학대사건과 무관한 피해아동과 그 부모의 사생활에 대해서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여 보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의 조회 수 늘리기에 급급한 보도 행태는 장애혐오를 양산했고, 이는 피해아동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했으며 사회적 갈등과 차별을 조장했다”고 비판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형사소송법 등 관련법령에 따라 서울남대문경찰서가 즉각 재수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며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에 의거해 이번 서울남대문경찰서 담당 사법경찰관이 사건을 송치하지 않은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 해당함을 면밀히 살펴서 서울남대문경찰서에 대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즉각 요청하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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