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김광호 前서울경찰청장 '정직' 처분

홍연우 기자 2024. 5. 21. 19:1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에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란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앙징계위 의결 후 경찰청에 통보
경찰 징계 규정상 중징계…이례적 처분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사진은 김 전 청장이 지난 3월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관련 1차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는 모습. 2024.03.1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60)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최근 경찰청에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란 의결 결과를 통보했다. 경찰청은 대통령의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한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인 일이다.

한편,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직위 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그에겐 핼러윈데이 이태원 지역에 대규모 인파가 몰려 사고가 날 수 있다는 위험성을 예측했음에도 경비기동대 배치 등 적정한 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 이태원 참사 사상자의 규모를 키웠단 혐의가 제기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