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서 암호화폐 투자 리딩…18억 챙긴 사기 일당 경찰에 덜미

양지윤 2024. 5. 21.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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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문가를 사칭한 암호화폐 상품 매매 관련 사기 행각으로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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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전문가를 사칭한 암호화폐 상품 매매 관련 사기 행각으로 18억여원을 가로챈 일당이 검거됐다.

(사진=픽사베이)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총책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일당 22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 일당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51명에게 총 18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유튜브 채널을 개설,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가상자산 관련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투자 전문 지식’을 공유하는 것처럼 꾸민 유튜브 채널로 피해자들을 끌어들인 뒤 가상자산 선물 거래 종목 추천 등을 통해 매입을 유도했다.

또한 이른바 깡통 암호화폐가 조만간 거래소에 상장된다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채기도 했다.

이들은 홍보팀, 영업팀 등 체계적으로 미리 역할을 나눴고 사무실까지 차려 ‘기업형’으로 범행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일부는 피해자들의 투자를 유도하고자 “전문가 덕에 고수익을 거뒀다”, “수익률 ㅇㅇㅇ%다” 등의 거짓 게시글이나 가짜로 꾸며낸 거래 시스템 화면 갈무리 사진 등을 공유하는 이른바 ‘바람잡이’ 역할도 했다.

경찰은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금융거래 내역 압수수색 등 여죄 수사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법리 검토를 거쳐 범죄단체조직 혐의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양지윤 (galile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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