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 보험료 덜 낸다...대상자는?

윤진섭 기자 2024. 5. 2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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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디딤돌, 버팀목 대출 등 주택도시기금 대출을 받은 경우 주택금융부채 공제 대상에 포함돼 건강보험료를 덜 내게 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주택 금융부채 공제는 1세대 1주택자 또는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이나 임차를 위해 대출받은 금액을 재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이전까지 건보공단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에만 주택 금융부채 공제를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 따른 정책대출에까지 적용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주택도시기금 대출에는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디딤돌 대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버팀목 대출 등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법률 부칙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전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아 공제 적용을 받지 못했던 대상자도 소급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상자들은 오는 11월 20일까지 6개월 이내에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앱 'The건강보험'에서 공제를 신청하거나 가까운 공단 지사를 방문하면 됩니다.

공제는 제도가 시행된 2022년 9월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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