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자주 받으면 절반만?”, 개정안 나왔지만 과연?.. 노동계 “최소 안전망” 반발

제주방송 김지훈 2024. 5. 21.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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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고용보험법 개정안 31일까지 입법예고
5년간 2회 이상 받으면.. 3회부터 50% 감액
비정규직·취약계층 피해 우려.. 정책 대안 촉구


정부가 22대 국회 출범을 앞두고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을 다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5년 간 구직급여(실업급여)를 2번 이상 수급하고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 급여액의 최대 50%를 삭감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추이는 불투명해 보입니다. 사실상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의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안전망’인데, 이같은 최소한 안전장치마저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31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됩니다.

다만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단기 일자리에 일시 취업한 이후 실업급여를 타는 이른바 ‘꼼수’사례 방지를 위해서 대기기간을 4주로 연장합니다.

현행법상 실업급여는 최종 사업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만 수급 가능한데, 종전 자발적으로 이직한 뒤 단기 계약직 등에 이직해 급여를 받는 경우가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왔습니다.


지난해 7월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며 실업급여를 3회 이상 반복 수급한 사람은 지난 5년간 10만 명 이상으로, 5년 전에 비해 24.4%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이 작년에 받은 급여만 5,0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용부는 입법예고문에서 개정 이유에 대해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면서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토록 돼 있습니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같은 실업급여 반복 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할 수 있고,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관련해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습니다.


반면, 노동계는 실업급여가 취약계층을 위한 최소한의 ‘실업안전망’이라면서 개정안 입법예고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지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이직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까닭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면서 “노동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도 입장문을 내고 “구직급여는 불안정 노동이 만연한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취약계층 노동자들이 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실업안전망”이라며 “반복수급자 대부분이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자인데,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임금체불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이 제한되면 생계의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개정안은, 지난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 등의 반대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하면서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지만 순탄하게 논의가 이어질지 역시 불투명해 보입니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지만, 거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는 상황이어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는 8만 1,000명 늘면서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습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JIBS 제주방송 김지훈(jhkim@jibs.co.kr)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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