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감액’ 법안 재추진

최유경 2024. 5. 21.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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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답은 법 개정안 등도 오늘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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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을 깎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일부개정안 등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최근 5년간 실업급여를 2회 이상 받은 사람이 다시 수급자격을 인정받는 경우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실업급여 신청 후 최대 7일이었던 무급 대기기간도 반복수급자의 경우 최대 4주로 늘리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고용부는 제·개정 이유서에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 및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인해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이나 일부 단기 취업과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러한 반복수급은 노사 간 왜곡된 계약 관행이 지속되게 하는 등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더욱 고착화할 수 있고, 보험 기여에 따른 수혜 수준과 관련하여 보험 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구직급여 수급 의존 행태와 현행 고용보험 기여 대비 구직급여 지급액 수준 등 관련 개선이 필요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만 적극적 재취업 노력이 있는 경우, 임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단기예술인⋅단기노무제공자를 포함한 일용근로자로서 수급한 경우 등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부 관계자는 “국회가 바뀌면서 기존 법안이 폐기될 경우. 새 국회 논의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정부 발의 법안을 다시 입법예고하는 통상적 절차”라며 “기존 법안과 내용은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지만, 노동계 반대 속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지난해 6월에는 이른바 ‘시럽급여’ 논란이 불거지며, 정책 추진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노동계는 일제히 반발하며 입법예고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한국노총은 “고용상황이 여전히 어렵고 임금체불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구직급여 수급마저 제한된다면, 단기고용·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마저 약화시키는 것으로 생계에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구직급여 반복수급을 제한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내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정책적 대안 마련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노총도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된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며 “재정위기의 진짜 원인은 재벌 감세, 기업 감세로 줄어든 세수에서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동 약자를 보호하겠다더니 불안한 일자리에서 취업과 실업을 반복하는 노동자들을 부도덕한 부정수급자로 몰고, 최소한의 안전망마저 빼앗아가겠다고 나선다”고 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밖에 임신기·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을 확대하고, 난임치료휴가와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지급 기간을 늘리는 내용 등을 답은 법 개정안 등도 오늘 다시 입법예고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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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유경 기자 (6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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