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김광호 전 서울청장 ‘정직’ 중징계

이은영 2024. 5. 21.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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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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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징계위 의결
▲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지난해 1월 4일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한 혐의로 기소돼 직위 해제됐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게 됐다.

21일 경찰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는 “김 전 청장에게 정직 처분을 내리라”는 내용의 의결 결과를 경찰청에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경찰공무원법상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의 징계는 중앙징계위에서 의결한다. 경찰청은 대통령 재가가 떨어지면 김 전 청장에 대해 징계를 집행할 예정이다.

정직은 경찰공무원 징계 규정상 파면·해임·강등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다. 치안정감급 고위직 경찰 인사가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은 건 이례적인 일로 여겨진다.

김 전 청장은 지난 1월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뒤 직위해제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데이 다중 운집 상황으로 인한 사고 위험성을 예견했음에도 적절한 경찰력을 배치하지 않고, 지휘·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아 참사 당일 사상자 규모를 키운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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