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익위원 시비 인 최저임금위, 노동약자 보호 우선해야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할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 시작됐다. 올해는 최저임금 1만원 돌파가 예상되나, 노사 양측의 이견이 큰 업종별 ‘차등 적용’ 문제가 핵심 의제로 부상해 난항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는 노·사·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이날 새 위원장엔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선출하고, 공익위원 간사는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맡았다. 그러나 최임위는 첫날 상견례를 겸한 심의부터 친정부 성향 공익위원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로 시끄러웠다. 양대 노총은 줄곧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에 대해 “미래노동시장연구회, 상생임금위원회 등 정부 위원회에서 수장 역할을 자처하며 장시간 노동시간, 직무·성과급 임금체계 도입에 앞장섰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정책 자문을 해온 인사가 최임위의 의사 결정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공익위원 간사를 맡는 데 대한 문제제기는 합리적이다. 권 교수는 친정부 성향이라는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말과 행동에 신중해야 한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올해는 ‘업종별 구분’ 여부가 큰 쟁점이다. 한국은행이 지난 3월 돌봄업종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한 보고서 발표 후 이미 장외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주장이 사용자위원 쪽에서 또 제기됐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가사서비스업에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나 최저임금 차등 적용은 모든 노동자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최저임금 제도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 돌봄 직종 역시 최저임금을 받는 가사노동자를 늘리기보다, 임금을 차별하고 그 하한값을 허물자는 것인가.
고물가 속 취약계층은 힘겹게 하루하루를 나고 있다. 애써 일궈온 최저임금제가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 필요한 논의는 최저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근로기준법도 적용 못 받는 저임금 노동자와 특고·플랫폼 노동자까지 포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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