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준공제 개선방안 마련…국토부, 상반기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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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공사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큰 채무를 떠안는 시공사가 늘면서 불합리한 약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약정상 대부분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약정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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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시공사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내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해 큰 채무를 떠안는 시공사가 늘면서 불합리한 약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1일 정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주께 건설업계의 책임준공 제도 개선에 관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건설업계는 책임준공 기한을 연장하는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약정상 대부분 ‘천재지변·내란·전쟁’ 등을 제외하고 시공사가 책임준공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기한 연장을 위한 면책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공사가 책임준공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원리금 전부를 포함한 채무를 인수해야 한다는 약정도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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