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5년간 2회 받고 또 받을 땐… 최대 50% 감액 재추진

김아사 기자 2024. 5. 21.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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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뉴스

정부가 실업급여(구직급여) 반복 수급자가 받는 금액을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엔 실업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최대 50%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3회째는 10%, 4회째는 25%, 5회째는 40%, 6회 이상부터는 50% 감액이 추진된다. 개정안에는 다시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 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1조7922억원으로 2018년(6조6884억원) 대비 두 배가량 늘었다. 실업급여를 세 차례 이상 받은 수급자는 2019년 8만6000명에서 지난해 11만 명으로 증가했다. 고용노동부는 “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높은 임시직 근로자 비중과 짧은 근속기간 등으로 반복수급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는 구조”라며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 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내용의 개정안은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고 반복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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