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만회 음원 사재기' 가수 영탁 전 소속사 대표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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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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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음원 스트리밍 수를 조작해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연예기획사·홍보대행사 관련자들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2018년 12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천985회 재생해 순위를 조작한 홍보대행사·연예기획사 4곳의 대표와 관계자 등 11명을 컴퓨터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500여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천627개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은 가상 PC에 IP를 할당한 뒤 다수 계정으로 접속해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기소 대상에는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인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도 포함됐다. 이씨는 2019년 영탁의 발매곡 '니가 왜 거기서 나와'의 음원 차트 순위를 높이기 위해 마케팅 업자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가수 영탁은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경찰은 이 대표를 송치하며 영탁은 불송치 결정했으나, 고발인 이의신청으로 자동 송치된 바 있다.
검찰은 "이번 수사를 통해 그동안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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