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장 선거개입’ 1심 실형 황운하 “검찰이 사건 조작”

이호준 2024. 5. 21.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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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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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으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가 “검찰이 사건을 조작해 유죄 판결을 받아내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오늘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황 원내대표와 송철호 전 울산시장 등 15명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습니다.

황 원내대표는 “수사 기록을 볼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서 “경찰의 정상적인 부패·비리 수사 사건을 검찰이 조작해 ‘하명 수사’로 만들어냈고, 마피아 조직보다 더 악랄한 범죄집단이다”고 비난했습니다.

오늘 공판에선 황 원내대표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이던 시절 그의 부하 직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졌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인 송 전 시장의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입니다.

송 전 시장은 경쟁 후보였던 김기현 전 시장에 관한 수사를 청탁하고 자신의 공약이었던 공공병원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 지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원내대표는 수사 청탁을 받고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습니다.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에게는 문 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에게 김 전 시장 비위를 제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징역 2년 6개월,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6개월이 선고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문 전 행정관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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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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