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억원 가로챈 가상화폐 투자 사기 일당 28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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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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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천정인 기자 = 광주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21일 암호화폐(코인) 투자 관련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사기·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로 30대 남성 A씨 등 6명을 구속하고 공범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가상자산 선물 거래를 유도하거나 암호 화폐가 상장될 것처럼 속여 피해자 51명에게 18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불법 가상자산 선물 거래 사이트로 피해자를 끌어들여 무리한 투자를 유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큰 손실을 보고 강제 청산을 당하면 손실금 중 절반가량을 수익으로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유튜브 등을 통해 투자 전문가처럼 행세하며 피해자들을 모았고, 암호화폐가 곧 거래소에 상장될 것처럼 거짓 정보를 흘려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확인되지 않은 다른 범행이 더 있는지와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 조직적으로 범행이 이뤄진 점을 토대로 범죄단체로 처벌할 수 있을지 여부를 법리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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