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만번 반복재생’ 조직적 음원 사재기 적발···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김혜리 기자 2024. 5. 2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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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모습. 문재원 기자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음원 순위를 조작하기 위해 이른바 ‘음원 사재기’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정지은)는 지난 20일 연예기획사 대표 출신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 등은 2018년 12월부터 약 1년간 500여대의 가상 컴퓨터(PC)와 대량 구입한 인터넷 주소(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7985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들은 연예기획 및 홍보대행사를 운영하면서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했다. 이들은 다수의 가상 PC에 IP를 할당해 여러 계정으로 나눠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혜리 기자 harr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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