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탁·KCM 등 음원 사재기 수면 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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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 순위 조작 행위를 한 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이 불구속 기속로 재판에 넘겨졌다.
기소 대상에는 김 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통해 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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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윤준호 기자]
음원 순위 조작 행위를 한 를 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관계자 11명이 불구속 기속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정지은)는 지난 20일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씨 등 11명을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기소 대상에는 김 씨에게 음원 사재기를 의뢰한 트로트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 이모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영탁은 해당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씨 등은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 다수의 계정을 통해 15개 음원을 172만여회 반복 재생하는 방식으로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다. 음원 사재기에는 500여대의 가상 PC와 불법 취득한 개인 정보 1627건이 사용됐다.
김 씨는 1곡당 최소 3000만원부터 최대 1억6000만원까지 돈을 받고 음원 사재기 작업을 했다고 알려졌다. 사재기 효과가 약할 경우 원금 일부를 돌려주기도 했다.
음원 사재기 대상이 된 노래로는 트로트 가수 영탁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 아이돌 그룹 네이처의 '웁시(OOPSIE)', 발라드 가수 KCM의 '사랑과 우정 사이' 등이 있다.
검찰은 2022년 10월부터 해당 사건을 송치받아 조사했다. 사재기에 동원된 음원 사이트 계정이 다수다 보니 사실 관계 파악에 난항을 겪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그동안 음원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되었던 음원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면서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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