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급발진 사망 항소심… 재판부 "국과수 연구원 증인신문"

정인선 기자 2024. 5. 21.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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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전자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차량 감정서를 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A 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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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일보 DB.

급발진 가능성이 인정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운전자가 검찰 항소로 2심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차량 감정서를 냈던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연구원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질 전망이다.

대전지법 제3형사부(손현찬 부장판사)는 21일 오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7) 씨의 항소심 2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이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현대자동차와 협의해서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었다는 의견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지만, 이날까지 의견서는 제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고 차량을 감정했던 국과수 연구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겠단 방침이다. 당시 국과수는 해당 차량의 결함 가능성을 낮게 본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의 변호인은 "사고 차량의 경우 파손이 심해 구동 자체가 안 됐다"며 "해당 차량을 일부 수리한 뒤 가속했기 때문에 감정이 (제대로) 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급발진 가능성을 따지기 위해 전문심리위원 3명의 의견도 들여다보고 있다.

현재까지 3명 중 1명은 차량 결함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냈고, 다른 1명은 차량 결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상반된 의견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까지 나머지 1명의 의견서 등을 토대로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결심 공판을 즉각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다음 공판은 7월 16일 오후 4시 30분에 열린다.

A 씨는 2020년 12월 29일 오후 3시 23분쯤 승용차로 서울 고려대학교 내 지하주차장에서 빠져 나온 뒤 광장을 가로질러 운전하다 대학 경비원 B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시속 10.5㎞의 속도로 우회전하던 차량은 13초 동안 시속 68㎞까지 속도가 급증했고, 결국 B 씨와 보호난간 등을 추돌하고 나서야 멈췄다.

A 씨는 차량 결함으로 제동장치가 작동하지 않는 '급발진'으로 사고가 났다고 주장했다. 당시 차량에는 피고인의 가족도 동승하고 있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가속페달을 브레이크로 착각해 약 13초 동안 계속 밟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러한 과실을 범하기 쉽지 않고, 피해자를 피하려고 방향을 틀고 여러 차례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점 등으로 볼 때 차량 결함을 의심하기 충분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검찰은 A 씨가 가속장치와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했다고 보고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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