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반복수급자 최대 50% 깎는다' 재추진

송태희 기자 2024. 5. 21. 18:27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구직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감액 등을 내용으로 한 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보험법, 고용산재보험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비롯한 소관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엔 실업급여인 구직급여를 5년간 2회 이상 받은 후 다시 지급 대상이 됐을 경우 수급 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감액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시 구직급여를 받기 위한 대기기간도 기존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노동부는 입법예고문에서 "반복수급은 노동시장 구조 왜곡을 고착화하고 가입자간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같은 개정안은 문재인 전 정부 시절이던 2021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국회에 제출됐으나 노동계 등의 반대 속에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채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해 폐기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