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태 끝… 경기도 ‘보건건강국’ 대대적 조직개편

이정민 기자 2024. 5. 21.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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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과·감염병관리지원단 폐지
보건의료정책과·응급의료과 신설
질병정책과→감염병관리과 변경
보건의료과→의료자원과 명칭 바꿔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팬데믹 시절 감염병 대응의 최전선에 있던 관련 부서들을 폐지하는 등 보건건강국의 기능 조정과 효율성 도모에 나섰다.

도는 21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규칙안’을 입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도는 보건건강국 산하 공공의료과와 감염병관리지원단을 폐지하고 보건의료정책과와 응급의료과를 신설한다. 그뿐만 아니라 질병정책과는 감염병관리과로, 보건의료과는 의료자원과로 명칭을 각각 바꾼다.

폐지 대상 중 하나인 감염병관리단은 지난 2020년 10월 코로나19 창궐할 당시 출범했으며 ▲감염병 정책개발 및 연구 ▲의료기관 감염관리 지원 ▲감염병 발생 감시 및 분석 정보 교류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도는 지난해 5월 코로나19 엔데믹이 선언된 데 이어 같은 해 8월 말 코로나가 4급 감염병으로 격하된 만큼 코로나19 이전과 같이 보건건강국을 운영할 예정이다. 특히 감염병 분석을 민간 의료기관에 의뢰하는 등 조직의 효율성을 도모할 방침이다.

여기에 명칭이 바뀐 감염병관리과(기존 질병정책과)가 신종·해외 유입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총괄하는 만큼 감염병 대응에 관한 업무 기능을 유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이번에 신설될 보건의료정책과는 ▲공중보건의사·보건의료인력 관리 ▲지역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개선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방문 의료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됐다.

여기에 의료자원과는 공공보건의료 계획 수립, 경기도의료원 설립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하는 만큼 폐지 대상에 이름을 올린 공공의료과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외에도 의료자원과는 ▲의약무 관계법령 업무 ▲의약품 유통관리 ▲마약류 취급자 허가 및 교육 ▲외국인 환자 유치 등을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외에도 도는 이번 규칙안에 지난 2월 제373회 임시회 경기도의회 문턱을 넘긴 용인소방서 신설을 명시했다.

입법 예고안은 이달 22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

이정민 기자 jmpuhah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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