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의 달 ‘화훼 원산지 표시 위반’ 매년 늘어

하지혜 기자 2024. 5. 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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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4일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등 절화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80곳을 적발했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96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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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14일 업체 집중 단속
거짓표시·미표시 업체 80곳 적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화훼류 원산지 표시 단속에 나선 모습. 농관원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에 화훼류 원산지 표시를 지키지 않는 업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1~14일 전국의 화훼공판장, 꽃 도소매상(화원), 통신판매업체, 대형마트를 대상으로 카네이션 등 절화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 점검한 결과 위반업체 80곳을 적발했다. 절화류는 어버이날·스승의날을 앞둔 4~5월에 연간 수입량의 40% 이상이 국내에 들어온다.

적발된 위반업체는 80곳, 위반품목은 82건이다. 위반품목은 카네이션 71건(86.5%), 장미 4건(4.9%), 국화 3건(3.7%), 거베라 2건(2.4%), 백합 1건(1.2%), 안개꽃 1건(1.2%) 순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2023년 같은 기간 조사 때 적발된 위반업체는 각각 62곳·78곳이었다. 올해 위반품목 역시 지난해보다 카네이션은 3건(4.4%), 장미·국화는 각 1건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관원은 적발 업체 가운데 콜롬비아·중국산 카네이션과 장미를 국내산으로 판매한 6개 업체를 형사입건했다. 이 경우 7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로 적발한 74개 업체에 대해서는 총 396만5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과태료는 최대 1000만원 이하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물량에 적발 당일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을 부과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6월에는 최근 수입이 증가하는 벌꿀에 대한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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