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드라인'에도 복귀 전공의 31명뿐..."미복귀 시 행정처분 불가피"

임종언 2024. 5. 2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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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고작 31명에 그쳤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진행자의 질의에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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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전공의 묵묵부답 답답...의개특위 나와서 의견 내달라"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이 KBS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발언 하고 있다. [사진=KBS 유튜브 화면 캡쳐]

전문의 자격 취득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정부가 전공의 복귀를 독려했지만, 돌아온 전공의는 고작 31명에 그쳤다. 이에 정부는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오전 KBS라디오 '전격시사'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전했다. 전날 그는 수련공백이 만 3개월이 지나면 추가 수련으로도 시간을 채울 수 없다는 점을 들어 전공의의 빠른 복귀를 촉구했다.

이날 박 차관은 "어제(20일)는 (관련) 통계를 파악하는 날이 아니어서 정확한 상황은 오늘이 지나야 알 수 있다"면서도 "복귀(전공의)가 아주 극소수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은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기준 100개 수련병원으로부터 보고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공의 출근자 수는 659명으로 지난 17일(628명) 대비 31명 복귀에 그쳤다.

이어 "물론 (현장 이탈) 날짜들이 개인별로 다 달라서 (3개월째가 되는 날은) 어제서부터 내일, 그 이후도 있을 수 있다"며 "이제 전공의들이 각자 합리적 이성에 근거해서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복귀하는 용기를 내야 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다"고 덧붙였다.

전공의 추가 수련 기간은 3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총 3개월이다. 앞서 2월 20일에 사직한 전공의가 많은 만큼, 이날이 지나면 사직 기간이 3개월이 넘어 추가 수련으로도 기간을 채울 수 없어 다시 1년을 수련해야 한다. 마감시한을 넘긴 시점에서 2900여 명의 고연차 레지던트들의 전문의 자격 취득이 불투명해져 당장 내년 전문의 수급난이 우려되고 있다.

박 차관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조치를 묻는 진행자의 질의에 "지금 복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처분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다만, 이것을 언제 할 것이냐, 그리고 그 처분의 수위는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은 정부 내에서 지금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진료 현장을 떠난 사유가 개인별로 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긴 좀 어렵다"며 "복귀를 하게 되면 진료 공백을 메우는 의사로서의 역할이 기대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도 판단해야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복귀를 한 전공의와 그렇지 않은 전공의 간 처벌의 차이를 두겠다는 설명이다.

전공의·의대생이 돌아올 수 있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계속 대화 요청을 하고 있고, 또 복귀하고 싶은 일부 전공의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문의가 오기도 한다"며 "이분들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여건과 분위기를 만드는 노력도 더 열심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이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묵묵부답 상황엔 답답함을 토로하기도 했다. 박 차관은 "교수님들이나 의사협회 등은 사실 비공식적으로도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데 전공의들하고는 현재 (소통이) 어렵다.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탕핑, 즉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드러눕는다(는 식의) 투쟁 전략이라 생각은 된다"면서도 "의료체계 개혁을 위한 여러 논의들이 의료개혁 특별위원회를 통해 시작됐다. 실질적으로 전공의들에게 가장 관심사일 것으로 예상되는 전공의 근로환경 등은 머리를 맞대고 같이 논의해나가는 것이 합리적이고 타당한 일일 것"이라며 동참을 촉구했다.

임종언 기자 (eoni@kor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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