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고용보험법 개정 입법예고...실업급여 세 번째 신청시 '반액'만 지급

2024. 5. 2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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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는 수급액의 최대 절반까지 삭감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잡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난 5년간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명 가량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1535만4000명의 약 0.7%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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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고용센터에 붙은 실업급여 관련 안내문.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실업급여를 세 번 이상 받는 반복 수급자는 수급액의 최대 절반까지 삭감될 지도 모른다. 정부가 일부 수급자의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잡겠다며 이런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입법예고했기 때문이다.

21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이달 31일까지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반복 수급자 대상 수급액 감액과 대기기간 연장이 핵심이다.

이직일(마지막 근무일) 이전 5년 동안 두 번 이상 실업급여를 받은 수급자는 수급횟수를 기준으로 최대 50% 범위에서 수급액을 감액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급자가 세 번째부터 받는 실업급여 수급액이 줄어든다는 뜻이다. 구체적인 감액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시행령에 담기로 했다. 이에 더해 반복 수급자의 실업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무급 대기기간을 현행 7일에서 최대 4주로 늘리는 조항도 담겼다. 이 조항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비롯해 예술인·특수고용직(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에게도 적용된다. 단, 임금이 지나치게 낮거나 일용직, 단기 예술인·노무제공자로 일하다 실업급여를 받은 기간은 반복수급 횟수 산정에서 뺀다.

현행 고용보험법에는 실업급여는 나이와 근로 기간에 따라 4~9개월 간 실업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을 지급토록 돼 있다. 최소 근무일수(180일) 이상 일하며 고용보험을 납부했다면 횟수 제한 없이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업급여를 지난 5년간 세 차례 이상 받은 반복 수급자는 지난해 11만명 가량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 가입자 수 1535만4000명의 약 0.7% 수준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정부가 내놓은 개정안을 ‘취약계층 노동자 저버리는 실업급여 삭감 법안’으로 규정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비정규직 노동자, 해고가 손쉬운 5인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법적으로 고용주가 명확치 않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자들의 이직과 그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이 잦아지는 까닭은 불안한 고용구조 때문”이라며 “결국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나고 반복된 수급이 발생하는 원인과 책임은 고용을 불안정하게 하는 기업들과 이를 조장한 정부에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개정안은 오는 30일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 후 시행되지만, 거대 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지는 미지수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4월 실업자는 8만1000명 늘어 2021년 2월 이후 3년 2개월 만에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실업자는 지난해 11월 이후 6개월째 증가세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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