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3~5년차 공무원에 '힐링 휴가' 3일 준다

조현아 기자 2024. 5. 2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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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3~5년 이하 직원에게 '힐링 휴가 3일'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는 3년~5년 이하 직원에게는 힐링 휴가 3일을 준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터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구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지원 제도를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며 "구청장도 구청의 일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 근무환경을 건강하고 밝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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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임금, 악성민원, 잦은 비상근무 등 업무량 폭증
직원 '힐링 서비스' 대책 마련…복리후생 등 지원
[서울=뉴시스] 서울 노원구청.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현아 기자 = 서울 노원구가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3~5년 이하 직원에게 '힐링 휴가 3일'을 부여한다고 21일 밝혔다.

낮은 임금수준, 악성 민원, 복잡해진 행정수요, 잦은 비상근무로 인한 업무량 폭증에 시달리는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전국적인 고민거리이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재직기간 3년 이하 공무원 퇴직자는 2018년 5166명에서 2022년 1만2076명으로 폭증하는 추세다.

이에 구는 '직원 힐링 서비스' 개선의 연장선으로 근무환경, 복무, 연수, 복리후생 등 전반을 점검해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구는 올해 '생일 휴가' 1일과 '생일 격려품'을 신설한 데 이어 동·하계 집중 휴가철에 쓸 수 있는 '방학 휴가'를 각 2일 부여한다.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없는 3년~5년 이하 직원에게는 힐링 휴가 3일을 준다.

민원담당 공무원 보호에도 힘쓴다. 일부 동 주민센터에 배치한 보안관을 동 청사, 보건소, 구청 각 층에 확대 배치한다. 업무 상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책임보험을 가입해 민형사상 배상책임 부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공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임신 직원에게는 임산부 특화 수영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는 '헬스 바우처'와 '출산 축하금'을 지급한다. 자치구 중 유일하게 운영 중인 출산 여성 공무원 가점 제도는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공무원에게까지 확대 적용한다.

청사 사무환경도 개선한다. 지난해 체력단련실과 휴게실을 정비한 데 이어 올해는 옥상 녹화작업을 진행하고, 휴게공간 확보에 나선다. 북한산과 수락산이 내다보이는 직원 전용 휴게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구는 구청장과 직원 간 직접 소통을 통해 직장 내 부조리와 근무 중 애로사항을 개선할 수 있도록 '구청장과의 소통방'도 익명으로 운영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일터에서 행복하고 보람을 갖는 공무원이 구민들을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구민들도 지원 제도를 환영할 것이라 믿는다"며 "구청장도 구청의 일원으로서 동료 직원들의 고충을 세심하게 살펴 근무환경을 건강하고 밝게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ch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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