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사재기'로 순위 조작…전 연예기획사 대표 등 11명 기소

김태인 기자 2024. 5. 21.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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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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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유명 트로트 가수 노래의 순위를 이른바 '음원 사재기'로 조작한 연예기획·홍보대행사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는 음원 사재기 혐의를 받는 전 연예기획사 대표 A씨 등 11명을 어제(20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쯤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해 음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를 받습니다.

음원사재기 범행 구조도. 〈사진=서울중앙지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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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 등이 영업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여러 대의 가상 PC마다 IP를 할당해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식으로 음원 사재기를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1개 IP 또는 기기에서 다수 계정 접속을 막는 음원사이트의 '어뷰징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기 위해 이 같은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됩니다.

검찰은 "수사를 통해 그동안 음원 시장에서 꾸준히 제기됐던 음원 사재기 의혹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실을 구체적으로 확인했다"며 "피고인들의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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