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는 ‘방탄용 직권 남용’”

안승순 2024. 5. 2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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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방탄용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거부권 행사는 직권 남용입니다.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저항은 막을 순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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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지사 SNS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윤석열 대통령이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자 “방탄용 직권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고 물은 뒤 “거부권 행사는 직권 남용입니다. 수사를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의 저항은 막을 순 없습니다”라고 적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심의·의결했고, 같은 날 오후 윤 대통령이 이를 재가하며 거부권이 발동됐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채상병 사건은 수사 결과를 보고 의혹이 남아 있다면 제가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라고 말하며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당시에도 김 지사는 “‘사오정 기자회견’에 ‘답이 없는 대통령’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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