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방탄용 직권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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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지사는 4·10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달 11일과 해외 출장 중이던 이달 9일 페이스북에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고 국민 3분의 2가 지지하는 '국민 특검' 요구"라는 글을 잇달아 게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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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21일 윤석열 대통령이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이하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방탄용 직권남용"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는 정말 관련이 없습니까?"라며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이어 "수사는 막을 수는 있어도 국민 저항을 막을 순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 지사는 4·10 총선이 야당 압승으로 끝난 직후인 지난달 11일과 해외 출장 중이던 이달 9일 페이스북에 "거부권 행사 등 비상식과 불공정은 대통령 스스로 결자해지해야 한다. 채상병 특검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아니고 국민 3분의 2가 지지하는 '국민 특검' 요구"라는 글을 잇달아 게재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들이 강행 처리해 7일 정부로 이송된 채상병특검법에 대해 이날 거부권을 행사했다. 거부권 행사는 취임 후 6번째, 법안 수로는 10건째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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