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번 알아내 남자친구 휴대전화 염탐한 여성...2심 무죄

김철희 2024. 5. 2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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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내용을 살펴본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 B 씨가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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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긴 남자친구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내용을 살펴본 여성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0일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남자친구 B 씨가 A 씨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줬던 것으로 보이고, 당시 자신의 휴대전화 내용을 보는 것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 씨 입장에서는 남자친구가 거짓말하고 있다고 볼 정황이 있었고, 이에 따라 휴대전화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B 씨의 휴대전화 잠금을 풀어낸 뒤, 보관 중이던 전 여자친구의 연락처와 동영상을 살펴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후 1심은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안에 든 내용을 확인한 건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행위라며 벌금 3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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