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 한 잔, 무알콜 맥주도 주문 가능…법적 근거 마련됐다

CBS노컷뉴스 김민재 기자 2024. 5. 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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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술을 '잔술'로 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따라서 그동안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합법 행위였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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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류면허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르면 이번 주 내 허용
박종민 기자


이르면 이번 주부터 식당에서 모든 술을 '잔술'로 팔 수 있도록 허용된다.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정부에 따르면 개정안에는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에 해당하는 사유로 주류의 단순 가공·조작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명시했다.

즉 이제 술을 병째로 팔지 않고 한 잔 단위로 나눠 담아 파는 이른바 '잔술' 판매를 주류의 단순가공·조작으로 간주해 허용한다는 뜻이다.

그동안 주류에 탄산 등을 섞거나 맥주를 빈 용기에 담는 행위는 임의 가공·조작의 예외로 인정해 칵테일이나 생맥주는 잔 단위로 팔 수 있었다.

반면 소주나 막걸리, 위스키, 사케 등은 잔으로 팔 수 있느냐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모든 잔술 판매를 술을 가공·조작하는 행위로 보지 않겠다'는 내용이 국세청 주세법 기본통칙에 담겼다.

따라서 그동안 모든 주종의 잔술 판매가 합법 행위였고,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를 명시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이외에도 주류를 냉각하거나 가열해 판매하는 경우, 주류에 물료를 즉석에서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허용됐다.

또 종합 주류 도매업자가 주류 제조자 등이 제조·판매하는 비알코올 또는 무알코올 음료를 주류와 함께 음식점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개정안은 3~5일 후 관보에 게재돼 공포 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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